설계·감리·CM 등 건설기술용역
내년부터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에 중소업체 참여가 쉬워진다.
이번 개정은 연간 3500억원에 이르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에서 실적·기술개발투자 등 대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들에 대해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하도록 완화했다.
건설기술용역 분야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발주건수가 많은 학교·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설계용역이나 공공청사 등 업무시설 설계용역의 경우 과거 유사 설계용역실적 평가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경쟁할 경우 대형업체에 유리한 상대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일정한 실적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절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비교적 상위점수에 해당하는 ‘수·우’점수 분포대가 당초 30%→40~60%로 상향돼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중소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1% 미만 업체에 0점 처리하던 것을 최소점수(4.8점)를 부여하도록 해 신규 중소진입업체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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