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 등록시 휴대전화 등록 의무화 추진해야
기고-차량 등록시 휴대전화 등록 의무화 추진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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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혁/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사
 

심원혁/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사-차량 등록시 휴대전화 등록 의무화 추진해야


승용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증가 하면서 이르면 올 연말 사용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해질 전망이라하며, 차량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계획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좁은 도로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구대 근무 시 매일 1~2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면 차량 앞에 대부분의 운전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간혹 기재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이동 조치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시 휴대번호를 미기재 하였거나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연락 할 방법이 없어 교통불편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교통불편 사건 중, 9월 24일 새벽4시 30분경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서 총 10여명이 다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 불을 진압하기 위한 소방차는 약 5분 만에 출동하였으나,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져 1시간 10분만에 화재진압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진 어이없는 참사가 있었다.

현재는 차량 등록시 휴대전화번호 기재가 의무기재가 아닌 개개인의 재량으로 기재하다 보니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가 귀찮거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휴대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법을 개정하여 자신의 차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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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콜링 2016-12-30 16:38:54
차량번호만으로 호출 할 수 있는 "오토콜링" 하세요~
정말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