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몰카, 호기심 아닌 범죄입니다
기고-몰카, 호기심 아닌 범죄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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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몰카, 호기심 아닌 범죄입니다


조선왕조 때 아동교육의 교재로 사용하였던 사자소학에는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온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라는 뜻이다.

지금 현대 사회인에게 가장 필요한 성어(成語)라는 생각이 든다. 연일 계속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몰래카메라는 위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얼마 전 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남성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쇼핑을 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이다. 20살인 그 남성이 피해 여성을 촬영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몰카는 엄연한 범죄이다.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줄인말로 스마트폰의 발달과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 등의 등장으로 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주로 지하철, 길거리, 계단, 공중화장실, 직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촬영자의 단순한 호기심이 몰카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불안증을 유발한다. 실제 피해자 중에서는 피해사건 이후 지하철 이용을 두려워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이 극심하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몰카 예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초소형카메라, 무음촬영어플 등 계속해서 발전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개개인의 예방만으로는 몰카범들을 근절시키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는 몰카단속반, 전담반 까지 출범시키는 등 몰카는 사회적 범죄로 확대되었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이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단순한 호기심과 성적욕구에서 시작된 몰카, 예가 아니면 봐서도 행동해서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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