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은 엄연한 반사회적 범죄행위”
기고-“가정폭력은 엄연한 반사회적 범죄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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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
 

이태호/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가정폭력은 엄연한 반사회적 범죄행위”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수시로 가정폭력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언론 보도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이 날로 뚜렷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정폭력 같은 경우 대상도 부모 와 배우자 자녀등 다양 해 지고 2015년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수는 하루 110여건 꼴로 총 4만여건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1만7000여건 정도 큰폭으로 증가 하였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법률이 정비 되기전 보다 정비 후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관련 개입이 예전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어 통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지만 달리 보면 그동안 알지 못하게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약자가 많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가정폭력 현장에 가보면 누구의 잘못이 더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한 종종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가면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폭력 가해자인 측에서는 가정사에 경찰이 출동을 하여 이리저리 묻고 개입을 한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도 사실 꾀 있다.

하지만 이는 천부당 만부당 하고 현실과 현실정법과 상식을 모르는 말이다.

가정폭력 관련법이 최근에 더욱 엄해지고 관계공무원이 예전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도록 정비 되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고 당사자 신고 없이도 주변에서 도 충분히 신고를 할수 있는 것이다 부부간 폭력이든 자녀와의 폭력이든 가정폭력은 분명히 사회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정일로만 생각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우리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폭력은 그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폐를 끼치는 것이다.

특히, 명절 날 온 가족이 화목해야 할 시기에 가정폭력으로 얼룩져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는 씁씁한 마음마져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아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을수 있는 것처럼 가정내 가족 간의 폭력이나 학대 등을 가정사로 국한 해 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가정부터 화목할 때 사회도 덩달아 화목해지는 밑거름이 100% 충분히 되고도 남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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