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진집회시위 문화는 소음기준준수로부터
기고-선진집회시위 문화는 소음기준준수로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1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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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승/창원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정민승/창원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선진집회시위 문화는 소음기준준수로부터


경찰은 생활 주변의 불편, 불만 요인을 바로 잡는 󰡐민생지향 생활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집회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회 시위에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집회시위 소음관리 문제이다.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포함)에서는 주간 65db, 야간 60db, ▲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기준을 강화했다.

집회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억울함을 확성기를 통해 알리려는 것이지만,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국민들에게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많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단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 방해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항의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야근 후 주간에 잠을 청하던 사람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유산 우려가 있던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서에서는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방송차량의 전광판 및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로 변질되기 전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소음관리를 지도하고 있지만 집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음 발생을 당연시여기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악성 소음집회가 만연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폭력 집회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과도한 소음 또한 큰 범주에서는 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만을 앞세우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실천하는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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