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승/창원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정민승/창원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선진집회시위 문화는 소음기준준수로부터
경찰은 생활 주변의 불편, 불만 요인을 바로 잡는 민생지향 생활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집회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회 시위에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집회시위 소음관리 문제이다.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포함)에서는 주간 65db, 야간 60db, ▲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기준을 강화했다.
단적인 예로 많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단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 방해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항의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야근 후 주간에 잠을 청하던 사람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유산 우려가 있던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서에서는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방송차량의 전광판 및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로 변질되기 전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소음관리를 지도하고 있지만 집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음 발생을 당연시여기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악성 소음집회가 만연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폭력 집회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과도한 소음 또한 큰 범주에서는 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만을 앞세우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실천하는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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