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자동차 전조등에 관하여
자동차 칼럼-자동차 전조등에 관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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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자동차 전조등에 관하여


자동차 등화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운전자들이 아무렇게나 부품을 변경하여 단속이나 검사에 통과가 안되는 등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등화장치 중 전조등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들은 흐리거나 어두워질 때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한다. 전조등은 주행빔과 변환빔으로 나뉘는데 주행빔은 흔히 말하는 상향등(일명 쌍라이트라고도 함)이고 변환빔은 하향등이다. 일반적으로 밤에 운전을 할때는 변환빔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주행빔은 변환빔보다 멀리 시야확보가 가능하여 칠흑같은 밤이나 주위에 불빛이 없어 주행 중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주행빔을 켜고 운전하기도 한다. 주행빔은 밝고 멀리 보이지만 반대차선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여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간혹 “나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에 주행빔을 켜고 운전하는 얌체운전자들이 있는데,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본인도 함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주행빔으로 운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교행을 하게 된다면 미리 변환빔으로 바꿔 주는 것이 올바른 운전습관이다.

변환빔으로 주행을 할 때 조사각이 너무 앞쪽으로 비추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다. 반대로 조사각 너무 멀리 비추게 되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눈이 부셔서 위험하게 된다. 전조등을 교체했거나 운전자가 생각하기에 조사각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전조등 조사각 조정을 받으면 된다.

만약 전조등의 전구가 점등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정비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운전자들은 자가 정비로 전구를 교체하기도 하는데, 전구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을 할 때에는 꼭 차량에 맞는 전구로 교체하여야 한다. 전력(와트)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구를 사용하면 배선이 과열되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전구를 사용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전구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정비를 해야 한다. 맨손으로 전구를 잡으면 손에 유분이나 불순물로 인해 부분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전구의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전구파손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구는 일반전구보다 약 3배정도 밝기 때문에 자동광축조절장치가 필요하다. 자동광축조절장치는 전구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한다. 불법으로 개조되는 HID전구는 이런 자동광축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한다. 실제 불법개조한 HID 불빛을 맞은편에서 볼 경우 시력을 약 3~4초간 잃게 된다고 한다.

제작사에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차량 외관이 조금씩 바꾸어서 차량을 출시하는데 전조등의 형상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은 자기차량의 전조등을 신형으로 바꿀 때에는 필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전조등을 바꿀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검사에서도 불합격의 사유가 된다. 사고나 기타 파손으로 전조등을 교체할 때 기존의 전조등과 같은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튜닝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튜닝활성화로 전조등 개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전조등 개조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조하기 전 필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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