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김영란법 시행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도민칼럼-김영란법 시행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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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수필가/이호석
 

합천수필가/이호석-김영란법 시행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소위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마치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이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던 냄비 근성의 언론도 잠잠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며칠간 언론에서는 ‘깨끗한 대한민국 혁명 시작’이라는 거창한 머리기사로 국민에게 큰 기대감을 줬지만, 사실 이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물론 부분적인 변화야 있겠지만, 필자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거나 단속하는 법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필자도 처음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지겠다고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실망과 함께 이 법 시행에 기대를 접었다.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평소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들이 교묘히 빠져나가고,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국회의원들의 위법적인 과도한 특권이 단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로 일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이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특권을 가지고 있다. 가끔은 그 특권들을 내리는 척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늘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위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를 그대로 두고 무슨 깨끗한 혁명이 시작된다는 건지, 그리고 김영란법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은 분명히 위법적이다. 그들은 특권이 법이나 제도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한 법과 제도는 모두 자기들이 만든 엉터리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이 쉬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대표가 단식에 앞서 한 어느 강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한마디로 국민이 국회의 실상을 알았다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까지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준 특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기득권화되어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또 자체를 비판하며 자정(自淨)을 얘기하는 국회의원에게 저 새× 혼자 잘난척한다. 저 혼자 국회의원 해먹으려 한다는 비판을 하는 실정이라니 국민으로서는 과히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가 진정 국회다워지면 우리 사회는 저절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300명의 국민대표들이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고 청렴을 솔선 실천하고 행정부, 사법부 등 우리 사회 주요 부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가지면 우리 사회 기풍이 자연히 순화되고, 정의 사회가 정착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국가와 국민보다 항상 당리당략에 빠져 정쟁만 일삼고 있는 이상 우리 사회는 절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윗물이 썩어 고여 있는데, 아랫물(우리사회)이 맑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의 눈에는 김영란법 시행은 마치 강도질 같은 행위는 그대로 둔 채, 앞으로 송사리들의 잘못만 잡으려고 쳐 놓은 거물 망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면서, 이 법을 만든 철면피한 국회의원들이 더 얄밉고 우습게 보인다. 이러한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

여당 대표의 자아비판대로 국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절대 변할 수 없고, 국회 변화를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불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데 절대 공감한다.

며칠 전 내가 사는 자치단체에서 보내온 한 장의 공문이 필자를 더 실소하게 하였다. 자치단체의 무슨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므로 김영란법에 저촉 될 수 있는 대상이라며 앞으로 유의하라는 경고성 안내문이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가 열릴까 말까 한 위원회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유사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개별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과 자판기 커피도 한잔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전국의 나 같은 위치의 사람 수십만 명을 포함시켜 놓고 400만 명이 대상이라며 떠들어 대는 게 더 우습다. 필자는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법 시행에 당초 기대만큼의 실효가 없을 것 같고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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