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뚤어진 음주문화, 다같이 노력해야…
기고-비뚤어진 음주문화, 다같이 노력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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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웅/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순경
 

장재웅/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순경-비뚤어진 음주문화, 다같이 노력해야…


하루 발생하는 112신고 중 술과 관련된 술값시비,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택시요금시비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취상태에서의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된 후 또는 택시요금시비, 술값시비 등으로 파출소를 방문하여 용무를 마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경력의 낭비는 정작 중요한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치안공백을 야기하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처벌법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주취자 상대에 경력낭비를 막아 치안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관공서주취소란은 엄격히 처벌하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처벌에 앞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을 통한 치안공백 야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피해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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