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기고-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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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마산중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순경
 

오병철/마산중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순경-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사회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도출하여 실천함으로써 적잖은 국민적 부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4대악은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중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로 보고 있다.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크고 작은 위해식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량식품이라 하면 우리아이들이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사먹는 학교 앞 문방구의 불량식품이 먼저 떠오른다. 그 외에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 공업용 원료를 식용으로 사용한 가공식품, 질 낮은 등급의 육 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바꿔치기한 불량식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량식품 제조 유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불량식품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공안전에 커다란 위협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의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증원과 전문화, 단속시스템의 효율화, 내부고발의 적극적 유도, 강제적 자기규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불량식품사범의 제재체계의 개선을 통한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고의적 식품범죄사범은 영구히 퇴출시키고, 부당이득은 10배를 환수하는 문제, 법정형의 가중처벌, 벌금형의 인상, 선고형 비중 확대, 처벌 체계의 마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식품사범이 부정식품 등 동종범죄로 3회 적발되면 식품업에 재진입을 금지시키는 ‘삼진아웃제’의 시행이나, 단속된 식품업체 대표자가 동일 장소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재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식품업체의 대표자를 추적 관리하는 것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불량식품 사범의 근절을 위해서 법제의 구체화 와 적발 시 경찰행정에 의한 사후처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국가기관 및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력체제도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시품의 제조 단계와 유통과정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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