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죄의식 없는 무단횡단, 대형사고로 가는 연습
기고-죄의식 없는 무단횡단, 대형사고로 가는 연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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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종/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강찬종/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죄의식 없는 무단횡단, 대형사고로 가는 연습


요즘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을 돌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순찰차를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단횡단을 행한다.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10조 2항,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을 횡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조문 있음에도 실제로 단속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시민들은 무단횡단을 큰 위반으로 생각 하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로횡단 중 보행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960명이었다. 무단횡단 보행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91명으로 도로횡단 중 사망한 사람의 약40%를 차지했다. 부상자들 까지 합치면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횡단 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냉정한 자세를 취하려는 모습이다. 실례로 최근 경찰에서는 보행자위반 단속을 강화했고 검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A(60)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이처럼 무단횡단 한번 두 번은 사고 없이 넘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습관화되어 계속해서 위반을 한다면 분명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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