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에 누워 주취상태로 자면 위험천만”
기고-“도로에 누워 주취상태로 자면 위험천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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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
 

이태호/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도로에 누워 주취상태로 자면 위험천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려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로 전국민이 고생이 많았던 것이 생생한데 그후 태풍 과 잦은비가 내리다가 이제는 벌써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시기이다.

직장인이든 누구든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지다 보면 술 좌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재미있고 즐겁게 마시는 술이 니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술이 사람을 먹는 형태가 되다보면 정신을 못차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심지어 도로에 취침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어떤 사람은 도로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양말 까지 벗고 옷도 벗은채 취침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주변인이 보면 관계기관에 신고도 해주고 해서 도움을 받아 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에 주취상태로 취침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우선, 도로에 누워 자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검정색 계통 옷을 많이 입는다.

특히, 야간에 검정색 계통 옷을 입은채 도로에 주취 상태로 누워 자면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다.

불의이 사고시 취침행위는 각 사고 마다 다르지만 보행자 과실 비율이 많게는 50% 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하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취침형태도 보면 차량 바로 뒤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차 와 차 사이 사각지대에서 자는 경우도 있는 등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경험을 한다 실제 언론에서도 가끔 도로에 자던 사람이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안타깝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취침을 하다보면 이런 형태의 주취자를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주취상태로 도로나 도로가 아니면 구석진 곳 등에 자다가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면 호주머니안에 지갑이 없어 져 경찰에 도난 신고 하는 경우를 볼때 조금 만 주의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매우 안탑깝다.

더군다나 날씨가 추울때면 술이취한 상태로 도로 등 밖에서 취침을 하면 자는 사람은 체온이 내려 가도 술이취하여 느끼지를 못하고 계속 자다가 저 체온증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분좋게 마시는 술은 우리가 마시는 것이지 거꾸로 술이 사람을 먹는 일은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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