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의 제2의 가해자
기고-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의 제2의 가해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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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형/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순경
 

제준형/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순경-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의 제2의 가해자


가정폭력이 4대악으로 규정되고 적극적인 홍보로 112신고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남편과 아내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고 감정이 악화되어 이내 싸움이 시작되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흥분한 남편과 아내, 옷가지 등으로 어질러진 현장의 다른 방안 어둠속에 자는 척을 하거나,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가정폭력이 상습적인 경우 그것에 점차 무감각해지게 되고, 이런 일련의 환경들이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게 된다.

우리들은 강력범죄 범죄자들이 결코 좋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아 익히 알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전반적인 문제로, 무의식 속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차후 제2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상담소나 의료기관 위탁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함으로서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가정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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