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 수사구조 개혁,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할 때 이다
기고-경찰 수사구조 개혁,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할 때 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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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원/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
 

강준원/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경찰 수사구조 개혁,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할 때 이다


1962년 5차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헌법에 명시 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은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절도, 교통 등 민생범죄를 비롯해 일부범죄의 수사권을 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사법제도 특별 위원회 산하 검경 수사권 조정 위원회가 발족하여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형사소송법제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검사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의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전직 검사장 구속사건이나, 현직 검사장 넥슨주식 대박사건,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으로 전, 현직 검찰간부가 구속된 사건을 개인적 비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검찰에 집중된 구조적인 권력이 검찰비리의 주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국민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개시 할 수도 있고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한 집단으로 권력이 편중 비대해 지면 결국 부패하게 되며 경찰도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인위적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쟁취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 수뇌부에서도 대응논리를 연구하고 우리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혁파하고 내적으로 실력을 다지면서 국민의 편에서 무한 봉사를 통하여 인정을 받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때 비로소 국민들 사이에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면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을 일정부분 넘겨주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수사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수사권 쟁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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