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김일수/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위-인권이란 의미가 무엇일까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하는 절대적 가치다.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에게 뺨을 맞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하지만,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것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에 다른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자신의 인권과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또한,비록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나은 마음가짐은 없을 것이다.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권마저 보호해야 한다.
한편 누구에게나 삶의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회는 혼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해 서로가 행복한 지평선을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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