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우리 아이들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노란색 표지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을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될 정도로 위험하다.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하여 고개를 양옆으로 돌려 직접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고 주변 사물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 언제 어디서 뛰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올 경우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속도계에 시속 30킬로미터의 빨간색 선이 바로 스쿨존의 규정 속도를 가르키는 것이다. 빨간색 선이 어린이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운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잠시라도 주차할 시 즉시 견인 될 수 있음으로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주차도니 차 사이에서 놀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다. 어른들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라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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