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란법, 혼란 속 간단한 대처방법
기고-김영란법, 혼란 속 간단한 대처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6 18:4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지훈/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위
 

최지훈/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위-김영란법, 혼란 속 간단한 대처방법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약 2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논란의 중심이다.

포탈사이트에는 항상 김영란법이 실시간 키워드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자만 무려 400만 명이 넘지만, 알고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직접이해 관계와 잠재적 관계 등 복잡한 적용방식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벌써 사회곳곳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각종 모임·회식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장례식장의 조화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축·부의금이 혼례와 장례에 한정되다보니 돌과 회갑 등은 이제 가족행사로 변하고 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는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말라고 강조한다. 스스로가 직무관련자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사소한 호의조차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및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든 금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해 한도 금액 안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자세는 간단하다. 처음부터 아예 받지 않고 부탁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상책이다. ‘이거는 법에 위반될까?’ 고민하지 말고 고민되면 처음부터 받지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