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고-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6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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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팀장
 

조승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팀장-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근 30년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깝다. 특히 지난달 15일 성주시민들은 정부의 사드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 현장을 찾아 주민 설득을 위해 나선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계란투척, 통행방해 등 성숙하지 못한 집회시위를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행히 21일 성주 군민들의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통해 질서 정연하게 마무리 되어 한 단계 발전한 시위문화를 보여주었다. 평화 시위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위(示威)란 단체 또는 집단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좋은 뜻과는 달리 요즘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집회·시위는 갈수록 과격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등의 집회는 정당한 집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과 공권력 모두 이 시대를 책임져 나가야 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불법적인 집회로 공권력과 충돌하여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집회시위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국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집회·시위로 인하여 공권력에 의해 제약이 걸린다면 역행하여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망양보뢰(亡羊補牢)라고 하여 일이 실패한 뒤에 아무리 뉘우쳐 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권리에 제약이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올바른 집회·시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디 오늘도 대한민국의 집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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