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는 교통신고체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고-우리는 교통신고체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6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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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기/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
 

강상기/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우리는 교통신고체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지구대에서 지역경찰로 일을 하다보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이다. 평소 순찰을 돌다보면 교통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단속을위 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위반사항을 고지하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라며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비보호좌회전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시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봐가면서 좌회전 하라는 신호표시이다. 그런데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게 맞는줄로 잘못 아는 차량들이 의외로 꽤 많다.

단속경찰관에게 자기는 빨간불에 좌회전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냐고 당당하게 따지고 드는 운전자를 여러번 마주하다보니 상당수 운전자가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 마냥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면허를 취득할 때 교육절차를 강화하여 신호체계를 완벽히 숙지한 상태에서 도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헷갈리기 쉬운 교통상식에 대해 공공기관, 언론 등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관의 단속을 통한 계도조치는 마지막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것은 단1회를 운전하더라도 형법에서 정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하는 사고가 발생할시 업무상과실치상,치사의 죄를 묻는 것이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체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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