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두 번째 파기환송심도 실형
박연차 회장 두 번째 파기환송심도 실형
  • 뉴시스
  • 승인 2011.1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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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2일 정·관계 인사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입찰방해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제조세조정 관련 주장은 제1차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켰으며 민간외교 활성화 및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많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고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 세금 289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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