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그웨이,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고-세그웨이,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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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박종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세그웨이,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최근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신종 자동차와, 하이브리드라는 전기와 가솔린이 혼합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자전거에도 전기동력장치가 도입되고 세그웨이, 외발휠, 전동킥보드 등의 전기를 이용한 신종 이동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으로서 이륜차의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며 아찔한 순간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제 못지않게 자전거의 위험한 도로위의 역주행, 무단횡단, 안전모 미착용 또한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에서는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외발휠 등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2017년부터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예에 따르면 ‘배기량 50시시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련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년은 홍보·교육·계도위주 활동을 지속하여 내년부터는 기존 이륜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그러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켜줘야 한다. 순찰 중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SNS 홍보를 통한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 및 단순 놀이용, 레저용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것을 고취시킬 것이고, 경찰서 단위에서는 별도로 중·고교 중심으로 서한문 발송 및 교육을 실시할 전망이다.

이륜차,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교통편의를 위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최소한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을 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또 하나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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