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해야 합니다
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해야 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9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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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경
 

김정웅/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경-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해야합니다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가장 대표적인 관공서가 경찰서이다. 주 야간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주취자를 제지하고 귀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경찰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3조 3항)이 개정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는 주취 정도에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는 행위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까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의 다행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할수 있다의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문화가 관대하고 좋지만 이러한 문제 점도 있는 것이다.

단순한 주취자의 소란행위 때문에 경찰관이 매달려 있게 된다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가벼운 일로 생각 되고 경찰관들이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 또한 자신이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배 되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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