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난 전화 한통에 골든타임 놓친다
기고-장난 전화 한통에 골든타임 놓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0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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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
 

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장난 전화 한통에 골든타임 놓친다



112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며 국민들의 비상벨이다. 하지만 장난,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골든타임 확보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진정 도움이 절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빼앗아 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경찰력 낭비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진다.

우리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장난, 허위 신고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적용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2에 대한 장난·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한 사람의 장난·허위신고로 당장 내게 닥쳐오는 위험은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112는 절실한 전화 한 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복잡하고 헷갈리는 기존 여러 신고전화 대신 범죄신고는 112, 재난 관련 신고는 119, 기타 긴급하지 않은 서비스는 110번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합된 3개 번호를 기억해 전 국민이 최상의 치안, 구조, 서비스의 수혜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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