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공정 공기업 규제 걷어내
경남도 불공정 공기업 규제 걷어내
  • 최인생기자
  • 승인 2016.10.20 18:3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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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보유 53개 유사행정규제 정비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가 보유한 유사행정규제 53건을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20일 제157회 경남개발공사이사회를 열고 유사행정규제를 담고 있는 재산관리규정정비안 및 분양규정정비안을 의결했다.

개발공사의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과 도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재산관리규정 1건을 정비했고 지난 9월에는 공사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30건을 정비한데 이어 이번에 22건을 정비 완료했다.

올해 정비한 공사 보유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불합리한 부담(전가) 분야가 14건, 불공정계약이 25건, 기타 분야가 14건으로 불공정계약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부담 전가의 대표적 사례는 재산관리규정 상 공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출자토지 매각 시 거래상대방으로 해금 지연손해금으로 연 5% 또는 연 8%의 이자를 물도록 했으나 이번 정비로 거래상대방은 연 2%이상 또는 5%이하의 지연손해금만 내면 된다.

불공정계약은 분양규정 상 상가 등의 매수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즉시 목적물을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해 공사에 인도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에 인도토록 개선하고 공사의 귀책사유로 해제가 된 경우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도 공사의 분양규정 시행 내규 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해금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징구를 금했으며 향후 공사는 직접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심사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시·군이 설립주체인 공기업이 보유한 유사행정규제도 연내 정비토록 독려·점검해 규제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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