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김해시 보건행정 분골쇄신으로 맞서야
현장에서-김해시 보건행정 분골쇄신으로 맞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3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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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
 

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김해시 보건행정 분골쇄신으로 맞서야


‘김해지역이 병원 불법의료 행위 장소로 적격이다’ 이러한 소문과 함께 속칭 나이롱환자들까지 몰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적이다. 일명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보험사기 등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김해시 보건행정의 지도관리가 허점을 들어 내 보이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김해지역의 일부 병원들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멈추지 않고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다. 그나마 53만 인구에 걸맞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병원 유치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위중한 병에 걸린 환자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맞춤치료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지역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이중고의 불편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6여년 동안 김해시 관내에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병원 불법의료 행위가 사직당국에 의해 적발돼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터졌다 하면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 의료·보건행정이 사각지대로 변모해 심지어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시민들은 김해지역의 의료보건 행정을 맡고 있는 시 보건당국의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해경찰서는 56억원의 돈을 빼 먹은 김해의 모 병원장 나이롱환자 등 140명을 검거해 이 중 병원장 A씨 등은 구속하고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B모(56)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나이롱환자 136명 불법행위를 묵인한 병원원무과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A병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올 3월까지 5년여동안 나이롱환자 유치와 함께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 의약품제조 불법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진로기록부 1110권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환자에게 과도한 비급여를 처방 긴급의료비를 챙기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료를 빼내기 위해 나이롱환자 136명을 허위과장입원 시켰다는 명목으로 40여개의 보험사로부터 45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해 56억원을 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등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와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난 3년여동안 경찰에 의해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해 5월 26일 김해중부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허위입원환자 수십명을 적발해 이를 묵인한 모 정형외과 원장과 원무과장 등 허위입원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3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이러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해지역 보건행정의 허술한 소문이 나돌자 나이롱환자들이 김해지역으로 몰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7개월 후인 2014년 10월 김해서부서는 주택가 등에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수백명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성형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C모(44 여)씨 등과 의약품 공급자 K모씨 등 브로커 6명을 포함 31명을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한 바 있다.

같은해 10월 김해의 모병원장은 2년여 동안 115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업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와 보험사기 방조 등 혐의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가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11년동안 2년여동안 11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관절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을 시킨 혐의와 가짜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해시 보건소 공무원 6급 오모씨가 지난 2013년 6월 김해지역에 무면허약국 개설자, 약사 등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 하는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2%의 높은 이자를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경남경찰청 강력수사대는 김해시보건소장이 낀 일부공무원들이 의료장비업자 등에게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현직 공무원5명을 입건했었다.

이러한 시 보건당국의 비리가 상식을 초월한 비리복마전으로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최근 관내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대형병원 의료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청결 결의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실추된 관내 의료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료환경 정착을 위한 비리근절 사례교육을 실시했었다. 그런 이후 또다시 이번 개인병원 대형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전시보건행정의 발상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불법의료 행위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식당, 목욕탕 등에서까지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작 시 보건당국만 감지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김해시 보건당국은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사전지도·단속 등 관리에 소홀함 없는 의료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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