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金국민의 예비소방관화·예비경찰관화
기고-金국민의 예비소방관화·예비경찰관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4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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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숙/남해경찰서 순경
 

정희숙/남해경찰서 순경-金국민의 예비소방관화·예비경찰관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일대에서 관광버스 화재 사고가 나서 승객 19명 중 10명이 숨지고, 나머지 승객 7명과 화재 구조 활동을 돕던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와 2명의 승객은 무사히 대피했다.

무리한 추월시도로 인한 운전자 과실이 사고원인 이었으며, 사고 후 복합적인 문제로 인명 피해가 컸다. 자세한 사고경위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타깝거나 화나는 사건 사고를 많이 봐왔다. 최근에 봉평터널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내 많은 국민들을 화나고 안타깝게 한 사고도 그 중 하나다. 개중에는 국민들의 가슴을 찡하게 울린 감동적인 사건도 있었다. 얼마 전 부산 곰내터널에서 통학버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났음에도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시민들이 유치원생 21명과 인솔교사 1명을 무사히 구출한 일이나, 화재 때 이웃을 구하려 여기저기 초인종을 누르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진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의 일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겼다.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필자가 본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초동대처다.
사고는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가 되느냐 단순사고가 되느냐로 나뉜다.

막상 초동대처라 하면 만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응급사고가 났을 경우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를 기다리는게 전부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상황을 봐서 간단한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응급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화재사고가 나서 119에 신고를 한다고 초동대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과 소화기, 소화전으로 소방차가 오기 전 골든타임 몇 분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도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긴급출동을 나가 보면 피해자가 사고차량과 도로 한복판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사고 현장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사고 현장에서 이탈시켜 2차사고 방지를 우선적으로 한다.

여기서 초동대처가 잘못되면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사고가 된다. 그래서 초동대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자 등이 사고 직후, 바로 현장에 가서 초동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긴급출동의 경우는 도로여건, 거리 등 모든 조건이 교과서처럼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초동대처를 할 수 있을까?

대다수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 온 후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다. 필자의 두 남동생도 가끔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현역 군인이 아닌 예비군들도 전쟁이 나면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듯이 이런 사건·사고에도 예비소방관, 예비경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 안이나 주변 어디에서나 소화기 같은 간단한 소방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호루라기 같은 간단한 장비를 구비토록 해서 긴급 상황에 적절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간혹 도주차량 운전자가 생긴 경우 택시 기사분들이나 많은 운전자들이 그 차량을 추적해서 경찰차가 추적하기 전 몇 분 동안 도주자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예비경찰관화의 한 예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어나 사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초동대처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금씩 자각하도록 하고,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초동대처가 되도록 하여 앞으로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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