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쿨존 앞 에서는 천천히 또 천천히
기고-스쿨존 앞 에서는 천천히 또 천천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4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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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김기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스쿨존 앞 에서는 천천히 또 천천히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을 지정해놓고 있다. 한눈에 보이게 제한속도 시속 30km라는 문구가 있는 표지판과 도로포장에도 일반도로와 다른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이곳은 다른 도로와 다른 곳 임을 알 수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급증하였다. 스쿨존이 시행된지 오래 됐음에도 증가 하였다는 것은 아직 스쿨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전시 속도,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조항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 즉,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뛰어 다닐만한 시간에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2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스쿨존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일반도로와 같이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며, 스쿨존 주변에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님의 차량이나 학원차량들이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스쿨존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시야를 방해해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 나올 경우 급정거를 하거나 자칫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우리가 이러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다음 세대에서 그다음 세대로 좋은 습관이 전해져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운전자들께서는 스쿨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보이면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두고 천천히 서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주·정차 할 장소가 없더라도 스쿨존 내에서는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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