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텔스 차량’의 위험성
기고-‘스텔스 차량’의 위험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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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철/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3팀 순경
 

공윤철/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3팀 순경-‘스텔스 차량’의 위험성


야간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차로변경을 하려다 뒤늦게 전조등이 켜지 않은 후방 차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lth) 기술에 빗대어 야간에 전조등을 아예 끄거나 미등만을 켜고 다니는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야간에 차량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하고 차로변경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텔스 차량은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승용·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비록 범칙금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에 못지않다.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또는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어두운 상태에서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야간이나 비가 오는 어두운 날씨로 시야게 제한된 상태에서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순간적으로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요즘은 전방 및 측후면 창문의 썬팅을 짙게 하여 시야가 더 어둡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의보다는 실수로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고 스텔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도심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충분히 밝아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전조등이나 후미등 등이 고장 난 사실을 모르고 차를 운행하기도 한다. 또한 낮부터 일몰까지 장시간 계속 운전을 하면서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는 경우도 있으며, 신호대기 시 맞은편 운전자에 대한 배려로 전조등을 껐다가 다시 켜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등화장치 점등은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차량운행 전에 등화장치 작동 및 고장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전조등을 꼭꼭 켜는 습관을 들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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