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함부로 건너는 당신, 보호 받지 못합니다
기고-함부로 건너는 당신, 보호 받지 못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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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함부로 건너는 당신, 보호 받지 못합니다


야간 근무 중 급하게 정차한 차에서 내린 시민 한 분이 상기된 얼굴로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기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차량을 통제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 뒤 할머니에게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도조치 하였다.

최근 경남경찰에서는 ‘착한운전! 안전보행! 나부터 지금부터’ 라는 문구와 함께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올바른 교통문화라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또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보행자들의 상당수는 무단횡단을 가벼운 법규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단횡단 보행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 평균 391명으로 도로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 숫자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망사고 수치를 들여다본다면 누구라도 무단횡단을 가벼운 법규위반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은 예전에는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다르게 불법횡단까지 운전자가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 아래에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60대 여성을 치어 죽게 만든 사고에서 법원은 운전자인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측정되어 차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액의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로 벌어진다, 그리고 안타깝게 교통사망사고라면 보행자의 가족의 슬픔과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이며,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운전자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시와 경찰에서는 무단횡단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더불어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과 경찰력을 통해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력은 112신고 출동 등의 다른 업무처리로 인한 적극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시설설치는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단횡단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책은 시민의 인식전환이다.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길을 횡단할 때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운전 시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서는 서행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보행자사망사고 등의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날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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