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단속현장, 무리한 도주는 더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기고-교통단속현장, 무리한 도주는 더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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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김대홍/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교통단속현장, 무리한 도주는 더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교통 단속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적발돼서 정차된 차량이나 단속경찰관을 미리 발견한 차량이 도망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망을 가면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최근 과격한 추격전으로 더 큰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경찰관이 무리해서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잘 도망가면 처벌을 회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문이나 단속 시 도주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조항이 없다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갑작스레 발진을 하게 되면 차량 옆에 서있던 경찰관이 다칠 수 있고, 도망을 가게 되면 과속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그리고 도주할 때 경찰에게 잡힐까봐 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게 된다면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여도 항상 도로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더 큰 위험과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검문 불응 도주 차량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오래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있다. 뛰어 봤자다”

지금도 도망가면 되겠지 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게다가 요즘은 어딜가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잠깐의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 검문을 실시 하고 있다면 마음을 비우고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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