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기고-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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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창원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순경
 

윤두현/창원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순경-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경찰,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교육부 주관 학교 알리미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13년도 학생 1만명 당 27.2건에서 15년도 32.6건으로 증가했고, 피해학생 수 또한 13년도 39.4명에서 15년도 422명으로 증가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요구 된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능화, 여러명이 행하는 집단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잔혹한 범죄 학습에 따른 흉포화, 핵 가족화에 따라 자기 자녀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가정교육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친구와의 놀이와 학교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 개념화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 및 추세를 보면 친구들이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해서 부르는 행위, 장난이라며 툭툭 때리는 행동, 지우개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던지는 행동, 매점에서 빵 등을 사오라고 시키는 행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왕따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방관자로 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복을 당하거나 함께 피해자가 될까 무서워서 피해자와 어울리는 것을 꺼리고 또한 고자질쟁이 라는 별명을 듣기 싫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소위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는 학생,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경우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방관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야 말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학교폭력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7, 또는 112에 신고 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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