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신청방법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신청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7 18:26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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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이며, 또한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하나요?


A: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비용은 1일 183,000원이지만 수급자는 19,570원만 부담하면됩니다. 또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6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료의 1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 수가:183,000원 (기본수가 130,500원+가산금 52,500원),
본인부담금:기본수가의 15%(19,570원)
※ 최대한도 연간6일 이용료:1,098,000원 (본인부담액117,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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