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취자가 있어도 파출소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뛰고 있다
기고-주취자가 있어도 파출소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뛰고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30 19: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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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판/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최광판/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주취자가 있어도 파출소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뛰고 있다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모든 치안업무에 초동조치. 범죄예방 범인검거를 위한 순찰을 하는. 작은 경찰서라고 보면 되겠다.

강력사건 등 사건사고 신고 시 현장에 출동, 범인검거에 주력하며 범죄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확보 등 초동조치를 후 주무부서에 사건을 인계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근무는 주간, 야간근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어.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는 어려움이 많고 업무강도는 주간보다 월등히 높다.

야간에 근무를 하다보면 주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시민들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주취소란으로 인해 공권력이 무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란, 난동은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에 상해를 입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소란 행위 등으로 주취자 신고를 처리하는 시간만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3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취약시간 범죄예방순찰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이 주취자 소란행위 처리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 경찰인력이 주취자로 인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은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3항에 해당되고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모두 가능하며 주취 소란 행위가 지속될 시 즉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경찰관들은 교대근무를 하여 잠을 못자는 것보다 주취자의 행패, 소란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위하여 생떼를 쓰는 막무가내의 민원성 전화로 지구대의 밤은 괴롭지만, 지구대 파출소경찰관들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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