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나는 청렴(淸廉) 공무원을 꿈꾼다
기고-나는 청렴(淸廉) 공무원을 꿈꾼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3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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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영/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
 

홍현영/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나는 청렴(淸廉) 공무원을 꿈꾼다


나는 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되어서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을 지켜보며, 국가공무원은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국가공무원 법의 6대 의무를 생각 해 본다.

국가공무원 법의 6대 의무 규정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모든 의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렴의무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淸廉)의무가 기본이 되어야 다른 의무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대가성 금품,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경우를 가끔씩 접해왔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조선시대에는 깨끗하고 유능한 관리를 가리켜 ‘청백리(淸白吏)’라고 했는데, 청백(淸白)은 원래 ‘청렴결백(淸廉潔白)’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다. 청렴결백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에 욕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슬기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지혜가 원대하고 생각이 깊은 자는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염리(廉吏:청렴한 벼슬아치)가 되고, 지혜가 짧고 생각이 얕은 자는 그 욕심이 작기 때문에 탐리(貪吏:재물을 탐하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눈앞에 있는 돈과 권력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잃기 마련이다.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항상 청렴하고 정직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모두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처럼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청렴은 운동 경기와도 같다. 운동처럼 청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중단하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다면 청렴이 자연스럽게 사회전반에 정착될 것이며, 원칙과 정직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 청렴 대한민국의 품격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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