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자격증 취득 온라인 사이트 무더기 적발
거짓·과장 자격증 취득 온라인 사이트 무더기 적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6.11.14 18:4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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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강의 사이트 시정명령·과태료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 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했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아직 유현한 것처럼 ‘정보기술(IT)전문 교육 분야 1위’, ‘경영 혁신형 기업’ 등의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 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격증 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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