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단속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고-음주단속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15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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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모/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경
 

곽영모/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경-음주단속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음주단속, 오물투기, 거리질서 문란행위, 혐오감 조성행위,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정지선 지키기, 성추행 사건, 가정폭력 등 경찰이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딱! 한잔밖에 안 했다며 불리한 문제나 상황을 폭력성을 앞세워 단속경찰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자극적이고 폭력적 언어사용으로 단속경찰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위해 애를 쓴 것만 같기도 하다.

신호위반이나 음주단속 등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에도 불만을 품고 욕설과, 멱살잡이에, 폭행까지 동원하다 못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다.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 는 말과, 탁월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란 말을 떠올려본다. 선배님들 말씀이 “요리사가 되려면 손가락에 많은 상처를 입어야한다. 경찰관은 수많은 밤을 자신과 싸우며, 넘어지고, 찢기고, 문드러져도 아픔과 기쁨의 동요가 없어야한다.

오늘의 고통도 세월이 가면 추억이 된다. 힘들었던 군 생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한편의 추억 아니던가. 인내만이 살길이다”는 말씀이 또 귓전을 때린다. 그럴 때는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우리는 왜? 훗날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하는가.

소리 없는 항변을 한다. 지구대에서 주취자의 고성과 난동, 기물 파손은 경찰업무 방해죄이며, 그 순간의 치안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여경들을 향한 인격비하 발언과 출근길 숙취운전, 점심시간의 반주 한잔후의 운전, 보복운전은 절대하지말자.

적발되어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가 뒤따른다. 해상음주운항도 5t이상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50cc 이하 소형오토바이, 골프장 전동카트, 전기 자전거도 음주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모든 사고는 음주에서 비롯된다. 성폭력, 데이트 폭력이 모두 일소되어 여성 혼자서도 안전한 밤길을 다닐 수 있게 하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과 시민은 한 가족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을 가족처럼 생각해주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자,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오늘도 지구대와 파출소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길에서 잠든 주 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아무리 집을 물어도 대답은 않고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이런 시간에 급한 신고를 접하고도 제때 출동을 못한다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오늘도 경찰은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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