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시행·청렴한 사회
기고-‘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시행·청렴한 사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3 18:2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준혁/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임준혁/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시행·청렴한 사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처음 시행당시에는 법 적용대상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적용 범위 및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 법을 적용할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법 시행 전후 모든 공직자들이 철저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어느덧 안정되게 정착한 모습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당시에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가 너무 각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어느 교사의 경우 커피 한잔을 대접받았다는 이유로 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모두 법률의 통제를 받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각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실태를 생각해보았을 때 청렴도 향상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청렴도가 하위권이다. 최근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 9685억 원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집행된 접대비만 1조1418억 원에 달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 167개국 중에서 3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청렴 수준은 100점 만점에 56점에 그쳤고, 175개국 중에서 43위로 경제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부패를 막는 법률이나 규정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 외에도 개개인이 청렴 원칙을 준수하고 알선, 청탁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좀 더 청렴하게 바뀔 수 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국가보훈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지청 내부적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청렴데이로 지정하여 청렴캠페인, 청렴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모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배격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