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경감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경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4 18:3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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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신부 및 제왕절개 수술 시 본인부담을 이미 경감했고 10월에는 비급여 검사인 산전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임신·출산 진료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실질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경감(20%→10%, 2015년 7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완화(20%→5%,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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