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요와 한국인의 삶/경남 민요를 중심으로(15)
칼럼-민요와 한국인의 삶/경남 민요를 중심으로(15)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8 18:2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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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교/문화재청 무형유산지기ㆍ진주문화원 향토사 실장ㆍ진주향교 장의
 

정창교/문화재청 무형유산지기ㆍ진주문화원 향토사 실장ㆍ진주향교 장의-민요와 한국인의 삶/경남 민요를 중심으로(15)


지난시간에 이어서 민요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민요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먼저 민요 교재곡은 교육과정 구현 내용을 실현할 수 있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음악적 특성을 지닌 악곡이 선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육용 표준악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적합한 민요기보법 개발이 필요하고 생활화 영역의 민요 활용 지도내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토민요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지역화를 통해 가창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민요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와 음악치료 자료로서 활용해봄직하다.

전통놀이를 통한 지도자료는 이미 개발되어 있지만 민요를 활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면 향토민요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의 창의적재량활동 수업을 통해 국악의 교육과 치료가 접목된다면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국악의 노래를 활용한 국악치료 프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효과가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에 나타났다. 더욱이 민요와 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사회교류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진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셋째, 민요는 본연의 가치를 지니면서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에도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민요는 노동, 의식, 놀이의 기능을 가졌지만, 현대 민요는 문화산업의 콘텐츠로서 교육소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민요가 일상의 삶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래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민요는 민중의 소리이고 민족의 정서가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민요는 민속·음악·문학의 복합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속으로서의 민요는 구비(口碑) 전승의 하나이며, 생업·세시풍속·놀이 등을 기능으로 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단적 행위를 통하여 불리어지는 기회가 많은 점이 구비전승의 다른 영역과 다르다. 음악으로서의 민요는 일반 민중이 즐기는 민속 음악에 속하는 창악이며, 전문적인 수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판소리·무가·시조·가사 등과 구별된다. 문학으로서의 민요는 구비문학의 한 영역이며 일정한 율격을 지닌 단형시라는 점이 설화·속담·수수께끼 등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민요는 이러한 민속·음악·문학의 복합체로 존재할 따름이지, 그 세 측면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리랑’이 영화, 음악, 드라마, 춤, 문학 등을 포함하는 여러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대중적인 주제이자 모티브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듯 민요야말로 우리나라를 명확하게 대표하는 문화상징이자 음악적 영감의 순수한 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MBC의 민요 찾기 프로그램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재조명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젠 창작민요를 부르는 직업가수들이 늘어나고 여러 음악적 시도가 추가되면서 민족을 넘은 세계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MBC 제작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민요들은 예술적으로 윤색된 민요가 아닌 생활 속에 녹아 들어있던 민요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음원이 되고 있다. 이에 민요의 단순한 가치를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승화시켜야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민요 장르가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넷째, 민요 전승을 위해서는 우선 민(民)보다는 관(官)에서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민요 전승의 도시화로 농어촌 마을은 더 이상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요 보존을 위해 필요한 대지 지분을 도나 시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무형문화재의 기록화사업이 민요 원형을 온전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도 문화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사전 조사와 원형에 대한 토론을 거친 다음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기록화사업 시행규칙을 제정,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중 민요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제84-1호인 <고성농요>와 제26호인 <창녕 영산줄다리기소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통속민요인 <밀양아리랑> 등이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도 무형문화재 중 민요 지정문화재는 유희요인 제7호 <밀양 감내게줄다리기소리>를 비롯하여 노동요인 제17호 <거창삼베일소리>, 제28호 <사천 마도갈방아소리>, 제30호 <거창일소리> 등이 있지 않은가.

다음시간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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