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기고-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1 11: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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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오/남해경찰서 경위
 

김성오/남해경찰서 경위-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한 해가 저물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 다사다난입니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연말이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새해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인지 이맘때쯤이면 유난히 모임이 많은데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서운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은 술 한 잔은 어쩌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위로해 줄 우리의 정(情)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情) 문화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05%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1%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거기에다가 벌금은 300만원 이하 부터 최고 1,000만원이고 차를 운전하지 못해서 오는 곤란과 면허 재취득 시 추가로 더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덤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더군다나 사고까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야말로 가족의 눈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도 좋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뜻 깊은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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