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개혁으로 달라진 보훈제도
기고-규제개혁으로 달라진 보훈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19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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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욱/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강남욱/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장-규제개혁으로 달라진 보훈제도


수은주가 뚝 떨어지니 홀로 계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경남서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는 1만7670명에 이른다.

새롭게 등록하는 분도 있지만 대상자 중에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감소폭은 크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90세에 육박하다보니 겨울철로 바뀌는 환절기에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마음이 아프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노후 복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6․25참전유공자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그 분들의 공훈과 그 분들의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금년에 규제개혁으로 낳은 성과를 소개하면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급부터 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국가기관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시 확인원을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여 곧 바로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인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폐지는, 종전에는 신청자가 국방부,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훈(지)청에 신청하던 것을 확인서 없이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보훈청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서를 의뢰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드린다. 동 사업은 올해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상이 2급부터 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는, 1급유공자의 동반가족 1인에 한해 감면이용이 가능하던 것을 상이 2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동반가족 1인도 고궁 등 이용 시 감면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기관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일에는 국민적 합의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규제를 풀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만나는 참전유공자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요청이다.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분들의 말씀대로 참전유공자증으로 버스 감면 이용은 요원한 일일까?

정부는 차제에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진지하게 강력한 의지로 고민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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