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폭운전’ 당신의 운전 습관은 아닌가요?
기고- ‘난폭운전’ 당신의 운전 습관은 아닌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2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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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함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강병규/함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난폭운전’ 당신의 운전 습관은 아닌가요?


오늘도 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자동차의 품격은 고급 외제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한 품격이 결정된다고 본다.

성능이 우수한 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얌체운전난폭 운전을 일삼는다면 어느 누가 그 자동차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겠는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난폭·보복 운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운전면허정지 및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오늘도 도로에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난폭·보복 운전을 일삼고 있는 운전자들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곤 한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민중심 제보를 통한 난폭·보복운전 행위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평소 끼어들기, 꼬리물기,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자들로 말미암아 교통 체증과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얌체행위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난폭·보복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운전습관이다.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앱으로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영상을 분석, 입건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통고처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망된다.

각종 모임 등으로 차량의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이다.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길, 나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난폭·보복운전으로 이어져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으로 새해에는 난폭·보복운전자들이 사라졌다는 반가운 뉴스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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