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치질서 지키기 일오팔팔 구공구공”
기고-“가치질서 지키기 일오팔팔 구공구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5 18:3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명/병무청장
 

박창명/병무청장-“가치질서 지키기 일오팔팔 구공구공”


병역의무 이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 가치질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병역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것이며, 더 넓게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활동까지를 병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역제도를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한다.

조선후기 부패한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하는 참담한 정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지은 한시 ‘애절양(哀絶陽)1)’이다. 다산은 ‘당시 군적에 오른 사람은 병역을 대신하여 군포를 내게 되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였다’고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지금은 일부 젊은이들 중에 병역면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박탈감과 배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이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거짓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신병 환자로 위장하거나 온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을 감면받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아원에서 생활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내 학력인 초등학교 졸업 사실만을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도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병무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부조리신고센터’란 부당한 병역처분이나 위법사항을 국민들로부터 신고 받아 엄중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센터이다. 사실여부 확인 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다. 신고한 사람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병역면탈 사례로 ‘멀미약 사용한 동공 확대’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귀신이 보인다는 허위 정신질환’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 ‘체중 증․감량 등 고의 체중 조절’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 등이 지급되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개인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부조리신고” 코너 또는 전화(080-070-9090, 1588-9090)로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 범죄 차단은 병무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병무부조리가 없는 공정하고 당당한 병역문화, 국민 모두가 함께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병무부조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병무행정을 더 투명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화재 신고 일일구! 병무부조리 신고 일오팔팔 구공구공(1588-90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