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사관(史官)·직사관 관제의 부활
진주성-사관(史官)·직사관 관제의 부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8 18:3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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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
 

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사관(史官), 직사관 관제의 부활


<교수신문>은 2016년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뽑았다고 밝혔다. 이 말은 순자(荀子)왕제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의 정세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팩트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청와대를 향하여 세월호 7시간에 대하여 분·초단위로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옛 제도를 발전시킬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다수가 퇴보한 측면도 많다.
고려. 조선의 일천년간 계승했고 송·청·명에서도 채택한 사관. 직사관제도인 관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김모 고인의 개인 수첩의 기록만이 유일한 기록이고 사초(史草)라면 기록정책에 문제가 있는 일이다.

사관(史官)직사관(直史官)은 주로 과거에 장원급제 등 우수한 젊은 인재가 맡았고 기록의 중립성과 신분이 보장되었다. 사관. 직사관은 2명 또는 4명이 선정되어 24시간 근무하고 궁내에 숙식하면서 대기했다. 사관. 직사관은 임금의 정사. 경연. 외출. 상소문 등 궁내의 대소사를 모두 알았고 반드시 참여했다.

태종4년 2월에 임금이 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지자 사관(史官)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으나 알리지 말라는 말까지 그대로 사초(史草)에 기록해 오늘날 실록에서도 확인된다.

세종 31년 3월 기록에 보면 ‘사관·직사관이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라고 싫어하거나 친척·친구의 청을 들어 기록을 없애거나 내용을 완전히 훔친자는 참(斬:참수형의 준말)하라’ 하고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면 역시 참(斬)하라 했고 알면서 고하지 않거나 누설하면 직첩을 거두고 엄하게 처분하라’고 했다. 기록에 관하여 엄중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 조선 초기 대학자 이제현 선생·명심보감 저자 추적 선생·그리고 창녕부원군 성성린 등이 사관·직사관을 거쳤다.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직사관·춘추관·기사관 등의 기록이 3만회 이상 나오는데 조선시대에도 기록문화를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 때 사초(史草)가 공개되자 엄청난 옥사가 발생했다. 사관.직사관이 기록한 사초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승정원일기>에도 3만회 이상 기록되었으니 대한민국도 사관. 직사관 관제를 부활해 기록문화의 재정립이 긴요하다.

전 국회의원 정문헌 등이 사관·직사관의 예문춘추관의 부활을 요구한 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애국애족심(愛國愛族心)에서 나온 발상으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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