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르신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기고-어르신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2 19: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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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화/함양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순경
 

이은화/함양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순경-어르신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법의 유사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단순한 전화 금융사기를 뛰어넘어 직접 절도까지 감행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절취형 보이스피싱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한다. 먼저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다”며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 집에 침입하여 이를 훔치는 신종수법이다. 경남관내에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함양은 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30%를 차지하는 만큼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섯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첫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둘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셋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넷째,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다섯째, 금융기관 직원이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는 경우는 절도형 보이스피싱이니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은행상담원에게 지급정지 신청과 112(경찰청) 신고, 인터넷 사이트 신고의 경우 118(인터넷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부분은 1332(금융감독원)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는 등의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항상 주의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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