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헌법개정 필요한가
진주성-헌법개정 필요한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11 18:1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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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
 

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헌법개정 필요한가


역대 국회의장들이 헌법 개정을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영국의 경우 성문 헌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헌장(1215년)·권리청원(1628년)·권리장전(1689년)·웨스트민스터헌장(1931년)등이 있고 자치령과 각종 규정이 설정되었고 그대로 적용하고 낡은 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을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중에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자랑한다. 이어 1949년 5월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1990년에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었으나 통일전의 헌법을 낡은 헌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 독일에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을 낡은 헌법. 급조된 헌법이라고 말하고 또 다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62년에 개헌했고 2000년 9월에 헌법을 개정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알제리 문제와 내전의 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우리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가 아닌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권리·권력이 분산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서로 의무를 전가시키게 되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또 다시 난무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할 일이다. 총리가 할 일이다. 미루는 정치. 모르새 정치가 팽배하고 콘트롤 타워가 부재할 것이 분명하다.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책임제는 더 위험한 발상이다. 국내 혼란이 가능해 지고 극심한 데모에 의해 국정이 극도로 혼란해 진다.

경찰서장. 면장이 두 명이 되고 쌍두마차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미국은 1795년 12월부터 헌법의 일부를 수정한 일은 있으나 전면적 개정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보기 싫은 인사들과 친일파 자손들이 헌법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우리의 헌법은 가장 민주적이고 새 헌법이고 싱싱한 헌법이다.

제도나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도덕교육이 문제다. 이원화. 내각제 등은 도적(盜賊)을 쌍두(雙頭)로 두 배로 만들어 주는 꼴이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는 헌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 다만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하여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로 된 것을 ‘만주와 발해·고구려 옛 땅과 독도. 이어도로 한다’라고 명시한다면 일부 개정을 숙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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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홍부 2017-02-02 06:09:58
잘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