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사관(史官)의 필요성
진주성-사관(史官)의 필요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18 18:2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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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
 

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사관(史官)의 필요성


고려·조선 시대 일천 년간 시행되었고 한·송·명·원·청나라에서 약 2000여 년간 지속된 사관 제도 즉 관제(官制)를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관은 4명 혹은 2명씩 밤낮으로 숙직(宿直)하면서 왕의 언어, 행동과 궁내외 대·소사를 모두 기록하는 직책으로 그들이 쓴 기록물을 사초(史草)라고 한다.

고려 때와 조선 초기 까지 직사관(直史官)이라 했고 조선시대엔 사관(史官)이라고 했고 장원급제 등 우수한 젊은이들로 구성했다. 왕이 붕어하면 사초를 모아 실록을 편찬할 때는 정1품 2품들이 총지휘하지만 최초의 기록은 사관들이 직접 발로 뛰게 된다.

<조선왕조실록>태조 2년 4월에 “임금이 평주 온천에 거동하니 대간(臺諫)과 사관(史官)이 임금을 따라 갔다”

태조 7년 9월에 보면 임금이 사초를 올리게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여 말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것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됩니다”라고 했다.

정종 1년 1월에 “사관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入侍)하여 언어. 동작을 기록하고 그 때의 정사를 적어 만세의 큰 규범이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임금이 사관 이경생을 보며 “격구(擊毬)하는 일도 사책(史冊)에 쓰는가”하니 “인군의 거동을 반드시 쓰는데 하물며 격구하는 일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태종 4년 2월에 “임금이 말을 타고 노루를 쏘다가 말에서 떨어 졌으나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라”했으나 사초와 실록(實錄)에 알리지 말라는 말까지 기록되어 전해 온다.

세종 7년 4월에 “사관은 술을 마시지 말고 파와 마늘 등을 먹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문병하거나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했다.

세종 28년 8월에 영의정 황희·우의정 하연·김종서·우참찬 정분을 불러 비밀히 일을 논의하는데 중사(中使)가 “사관을 피해가시지요”라고 말하며 “사관이 알고 신의 직책이 사실을 기록함을 맡았으니 다른 직책자들에 준례하여 듣지 못하게 함은 옳지 못하는 듯 합니다”라고 말했다.

연산군도 사관의 중요성을 알았음인지 당직 사관에게 녹색 명주를 하사하고 신발을 하사하고 첩리(비단으로 만든 표제)한 벌씩 하사했다고 기록했다.

당나라 태종이 재상 방현령(房玄齡)에게 사서(史書)를 편찬해 올리라 하니 사관은 사실을 숨기고 쓰지 못했다고 한다.

사관은 왕이 옷을 벗고 온천에 오고 갈 때, 산에 올라 사냥할 때, 말에서 떨어질 때, 격구할 때, 그리고 상소문의 출입 및 내용. 또 임금의 모든 언어, 행동을 모두 기록해 실록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므로 사관(史官)은 반드시 부활(復活)돼야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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