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늘어나고 잔액환불 가능
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늘어나고 잔액환불 가능
  • 뉴시스
  • 승인 2012.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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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잔액환불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마케팅앤컴퍼니(기프티콘), KT(기프티쇼), LG유플러스(오즈기프트), SPC(해피콘) 등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으로,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짧은 사용기간과 금액형 쿠폰의 잔액 반환 불가, 복잡한 환불절차 등의 각종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4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하고, '사용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조항'과 '금액형 쿠폰의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존에 사용기간을 2개월(60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을, 물품형 쿠폰의 경우 최대 4개월(120일), 금액형 쿠폰의 경우 최대 6개월(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계절 판촉 상품이나 기획 상품이 아닌 일반상품 쿠폰을 60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제품 판매주기, 교환대상 재화의 속성 등을 고려해 통상의 상품권(통상 5년) 보다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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