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중한 내 반려동물 지켜주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기고-소중한 내 반려동물 지켜주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23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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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문경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소중한 내 반려동물 지켜주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요즈음,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존재인 반려동물이 병이 들어서, 문제행동을 해서, 더 이상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리는 등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개들이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인의 반려동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려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는 3개월 이상 된 개로써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해당된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인식표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식표에 소유자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만약 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경우 인식표를 통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의 동물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시행 된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써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 기르다가 싫증이 난다고 하여 쉽게 버려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인연을 맺게 된 반려동물에게 깊은 애정으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한 번 더 상기해보는 계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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