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학원비 옥외표시제’ 유명무실
본격 시행 ‘학원비 옥외표시제’ 유명무실
  • 김상목기자
  • 승인 2017.01.23 18: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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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대부분 외면…진주 신평 학원가 단 한 곳도 이행 안해

도교육청 “특별 점검기간 이용 지도단속 강화”


학원비를 옥외에 표시해 가격경쟁 유도와 학원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회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원의 주 출입문, 건물 주 출입구, 건물 바깥쪽 주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23일 진주시내 신안·평거지구 학원가를 둘러본 결과 단 한곳도 건물외부나 건물 주 출입문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교습비를 게시한 학원들도 건물외부이나 건물 주 출입문 주변이 아니라 학원 주 출입문 근처에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교습비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가 및 학교 주변 학원가도 명문대 및 국가고시 합격자 명단과 커리큘럼에 대한 현수막만 있을뿐 외부에서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도점검의 미흡 등으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부정정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학원관계자는 “학원에서는 학부모들과 상담을 통해 학원을 다닐지를 결정하고 학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을 외부에 따로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원관계자도 “교육과정, 시간별로 학원비가 차이나는데 모든걸 외부에 게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학원 6284개, 교습소 2011개 등 총 8295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전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난 현재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건수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제도 홍보와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원 정기 점검이나 특별 점검기간을 이용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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