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위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고-하위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24 18:0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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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함안소방서장(행정학 박사)
 

이강호/함안소방서장(행정학 박사)-하위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복공무원인 경찰, 소방공무원들 중 경사, 소방장 이상은 부패 방지를 위해 매년 정초만 되면 재산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22만명 정도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그 중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7만5400여명으로 약 34%를 점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당시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총경 및 소방정을, 시행령에서 경찰서와 소방서의 과장?계장급인 경감과 소방경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오다 1995년부터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교적 하위직 공무원들인 경찰공무원은 경사 계급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계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원기준 전체 11만3077명중 순경과 경장을 제외한 경사이상 계급은 총 50,331명으로 전체의 44.5%가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원기준 전체 4만3510명중 소방사와 소방교를 제외한 인원이 2만5037명으로 전체의 57.5%가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매년 재산변경등록을 하고 있다.

경찰의 재산등록자 50,331명중 경사와 경위는 3만9939명으로 79.4%이고, 소방의 재산등록자 2만5037명중 소방장과 소방위는 2만627명으로 82.4%로 대부분이다. 이 또한 근속승진제 시행으로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당시 신문지상에 소방사의 경우 경찰의 순경과 같은 직급인데도 ‘경‘”의 끝자가 ‘소방사’의 끝자와 같다고 “재산등록대상자 확대! 경찰은 경사, 소방은 소방사까지”라고 하여 대상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실제 하위직의 경우 재산등록자중 변경등록을 하면서 재산의 증가보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을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산등록제도가 빚을 등록하고 변경등록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

2001년부터는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의 등록의무자를 일괄하여 지정 한 결과, 등대지기, 중장비 운전기사 등 인허가 업무와 무관한 실무자들까지도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재산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되기도 한다.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경사와 경위, 소방위와 소방장과 같이 재산등록을 하는 직종과 일반직처럼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공무원과는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이러한 제복 공무원군이 전체 공무원중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보여 지는 것 같은 뉘앙스로 근무의욕이 상실 될까 우려 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단속과 위해 방지 등을,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특성상 내근보다는 외근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에 대민 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하위직인 경사 및 소방장이하의 공무원이 이런 위중한 업무를 하면서 부정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알려진 법조비리 내용을 살펴보면 오천만원 이상의 외제차를 받거나 수 억원에서 수백 억원대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직자를 보면서, 과연 제복을 입고 대민의 최 접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 하위직인 경위, 소방위 이하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대민에 대한 봉사하고자 하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 볼 시점이다.

종전과 같이 재산등록 대상자를 경찰은 경감, 소방은 소방경 이상으로 하여 하위직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의 개선을 기대해 보면서 ‘공직자윤리법 제정 36주년’을 맞은 올해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보다 나은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 국가의 흥망과 성쇠가 공직자의 윤리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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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우 2017-02-04 19:55:17
지당한 말씀 문제가 있던것을 잘지적하셨네요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